고용부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 뉴시스)

집에서 다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감독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 11월 1일부터 진행 중인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8건 가운데 117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적발됐다. 부정수급 적발액만 약 60억 3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이 320건인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수급 사례는 크게 ▲재해경위 조작 ▲장해상태 허위 조작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으로 파악됐다.

주요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병원 근로자인 A재해자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처리를 부탁, 요양신청을 통해 5000여 만원을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재해자, 공모자인 병원관계자에 대해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 조치를 내렸다.

이어서 B재해자의 경우에는 추락에 의한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 장해등급 및 장해등급 재판정 시 제1급 제8호(척수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평소 혼자 걷는 것을 수차례 목격한 외부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 돼 장해등급 재결정, 부정수급앱 배액징수,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배달업무 종사자인 C재해자는 오토바이를 타다 균형을 잃어 넘어져 어깨 관절 염좌 등 상병으로 요양 후 400여 만원을 수령했는데,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요양기간 중에도 배달업무를 계속하면서 타인 명의로 근무하고 타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돼 배액징수 조치를 받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일부 불법사례와 구조적 문제를 포착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당초 계획했던 감사기간보다 한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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