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옷·물·장소 등 예방수칙 준수 여부 집중 확인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최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옥외근로자 한랭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지자 감독당국이 선제적인 예방 조치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1일을 ‘한파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것이 특징이다.

한랭질환은 동창·동상이 대부분이지만 저체온증의 경우 장시간 방치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고용부는 이번 현장점검 시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및 겨울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해야
이처럼 추운 겨울철 근로자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크게 따뜻한 옷, 물, 장소 등을 숙지해야 한다. 근로자는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보온장갑, 보온·방수 신발을 착용하고, 여벌의 옷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수시로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관계자들은 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취약 근로자를 사전에 파악해 관리하는 가운데, 동료 작업자 간 상호관찰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 주는 것이 좋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한랭질환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한랭질환 예방교육도 철저히 실시하고 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한파로 뇌·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파 기간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따뜻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휴식하게 하는 등 옥외작업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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