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미지 제공 : 뉴시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미지 제공 : 뉴시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과 관련해 “2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오 후보자는 “중대재해법은 유예를 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유예 기간 동안 50인 미만의 기업들이 제대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있어야 된다”며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중기부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어려움에 있는 기업들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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