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기존 45개에서 67개로 확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덤프트럭이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덤프트럭이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다. 또 자동차 사고분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과 기록조건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야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조등의 자동 점‧소등이 의무화된다.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한 조처다. 개정안은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과 기록조건도 확대했다. 기존 기록항목은 제동페달 작동여부, 조향핸들각도 등 45개였다면, 앞으로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는 식이다. 여기에 더해 기록조건도 기존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에어백 등이 전개된 경우’에 더해 ‘보행자‧자전거 등의 충돌 상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 작동 시’에도 기록되도록 새롭게 조건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참고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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