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사업장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 패키지 지원
고용부,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미지 제공: 뉴시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미지 제공: 뉴시스)

정부가 내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1조5000억 규모의 재정 투자에 나선다.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 패키지로 지원하는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완화,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향후 2년간 추진할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지원대책은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29‱(퍼밀리아드) 달성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민간주도 산업안전생태계 조성 등 4대 추진 분야와 10대 세부 과제가 담겨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대책의 세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업종‧재해현황‧위험기계 현황 등 토대로 중점관리 사업장 선정
먼저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관계부처‧공공기관‧지자체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 약 83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한 자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업종별 특성(사고사망자 비중, 사업체 수, 고유특성 등), 사업장 특성(산재 현황, 위험기계‧기구 보유 현황, 화학물질 취급 종류 등) 등 중대재해 위험도를 분석해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시설 및 공정 등 개선 ▲전문인력(공동안전관리자 등) 등 단계적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이외 일반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자체적 개선유도 및 교육‧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가운데 필요 시 협‧단체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관리자 양성 확대…학과신설, 자격요건 완화 등 추진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거듭 제기해 온 안전분야 인력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매년 4000여 명의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을 양성하는 가운데 한국기술교육대 등에 산업안전공학과를 신설한다. 특히 공학‧자연과학 전공자가 산업안전 관련 일정 학점을 이수할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을 인정하는 식으로 내년 상반기 산안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여기에 더해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는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공동안전관리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채용하고, 정부가 수행‧평가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 약 600명 정도의 전문가가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강화
내년 정부는 제조업(300인 미만, 50인 미만 중심), 건설업(시공순위 200위 초과) 등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컨설팅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컨설팅의 경우 사업장에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전문가가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7가지 요소를 진단‧컨설팅하는 식으로 이뤄지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에 제공 후 미흡한 부분은 집중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각종 산재예방 관련 사업, 자료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종합포털을 기반으로 안전보건수준 진단‧인증 관련 사업 등을 추천해 사업장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할 방침이다.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에도 주력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체험형 VR 콘텐츠, 소업종‧직종별 교재‧교안 등도 개발한다. 이외에도 지역별 고위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사업주‧경영관리자 교육,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맞춤형 교육 패키지 지원, 중소 건설현장 위험요인 확인‧공유 시스템(App) 개발 등도 추진한다.

◇내년 사업장 안전장비‧설비 확충 등에 9300억 투입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안전장비‧설비 확충 및 R&D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원자재가격 인상과 고금리 등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장 여건이 미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300억 원을 투입해 안전장비‧설비‧R&D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정부는 사업장 내 고위험 설비의 공정 등의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 융자를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30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며, 지원내용은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활상환) 등이다.

50인(억) 사업장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지원 및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도 확대한다.세부적으로는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1만1732개소,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2544개소, 최대 3000만원) ▲건강일터조성(373개소, 최대 5000만원) ▲클린 제조환경 조성(2000개소, 최대 420만원) 등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이외에도 작업환경측정 실시비용 지원(8만8000개소), 스마트 안전공장 고도화(10개소), 스마트 안전산단 구축(6개소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는 가운데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작업환경 등 분야 48개 연구과제도 추진한다.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구축에 방점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안전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먼저 경제단체 및 조합‧협회가 중심이 되는 업종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공동컨설팅, 안전관리 사례 공유, 전국 순회 설명회를 대폭 확대하고, 고위험 제조업 5대 업종(금속제련 등)별 안전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특히 협회‧조합 등에서 지자체 등과 연계해 업종별 특화 예방 사업을 기획 추진할 경우 정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안전관리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에 나선다. 기존에 안전관리 기관별 소관 법률에 따라 개별관리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기관간 연계를 통해 지원사업을 통합으로 제공하고, 지도‧점검도 합동으로 실시하는 식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주요 산단에 안전관리기관 직원 등을 안전주치의로 배정해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활동도 밀착 지원한다.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도 추진한다. 대기업이 자사‧외부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 중대재해 예방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기술지도 시 이러한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확대 반영하고, 산업안전 등 ESG 우수기업에도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간 역할 구분, 안전비용 등 도급계약 시 반영사항 등의 기준도 제시할 계획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20% 상향
정부는 내년 고시 개정을 통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 및 사용한도도 확대한다.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사가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현재 요율의 15~20% 상향을 검토 중이며, 정부는 관리비용 사용실태 조사, 용역 등을 바탕으로 최종 인상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확대를 위해 사용 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폐지한다. 현재 구입, 임대비용의 20%를 쓸 수 있는데 이를 매년 줄여나가 최종적으로 2027년에는 폐지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안전보건대상 작성제도를 개편한다. 주요 개편 방향은 작성기준 자료 및 제출시기 명확화, 작성항목 정비, 전문가 확인시기 구체화, 개선조치 의무 명확화 등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 시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원 노력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 종합컨설팅 기관으로 육성
정부는 양질의 안전보건 서비스가 산업현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안전보건 분야의 종합컨설팅 기관으로 육성한다. 안전보건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평가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평가제도와 연계해 재해예방기관도 차등관리한다. 우수한 재해예방기관은 기술지도 위탁사업 우선 선정하고, 미흡한 곳은 불이익 처분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 양질의 안전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보건 교육기관 진입제한도 완화한다. 등록요건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해 분야별 교육기관 등록을 허용하고,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기본인력‧강사 등에 대한 요건 등은 완화한다.

이밖에도 안전보건산업 육성 및 시장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내년 중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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