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최대 5억까지 대출 가능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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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접수 신청은 내년 1월 29일부터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만기에 따라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면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를 대상으로 한다.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구입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로 제한된다. 특례금리는 1자녀 기준 5년간 지원되며,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금리가 0.2%p 인하되고, 특례기간이 5년 연장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이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면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특례금리 1.1~3.0%가 4년간 지원된다(1자녀 기준). 대상주택은 보증금 5억원(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이고, 대출 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다.

한편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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