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도 단축 기대

앞으로 민간 영리기관도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에서 비영리 요건을 삭제해,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했다.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된다. 기존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한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및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통합 일원화하고, 안전확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표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간 경쟁 환경을 조성,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