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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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준수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원심은 대표이사 A씨가 근로자 B씨를 2014년 48회, 2015년 46회, 2016년 36회에 걸쳐 초과근무하게 한 것에 대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한 결과 1주 12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실무상 3가지의 계산 방식이 있었다. 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 ②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③ ①과 ② 중의 하나라도 초과하면 연장근로제한 위반으로 산정하는 방식 등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②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이다. B씨의 경우 2014년 4월 14일(월요일)부터 20일(일요일)까지 1주간 화요일 12시간, 수요일 11시간 30분, 목요일 14시간 30분, 일요일 11시간 30분을 일했다. 원심은 이를 ①의 방식으로 계산해 연장근로시간을 17시간 30분으로 보고 A씨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②의 방식으로 계산해 B씨의 연장근로시간(9시간 30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봤다.
 

◇‘장시간 노동 허용’ 비판에…대법, “매번 적게 계산되지는 않아”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장기간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② 방식이 연장근로시간을 항상 적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하루 10시간씩 일한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①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하루 2시간에 6일을 곱해 12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②로 계산하면 주 60시간 일한 것이니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빼면 20시간을 연장근로한 것으로, 이는 주 1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깊게 고민하여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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