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서 상정 불발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미지 제공 : 뉴시스)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논의가 올해 안에 결론 내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 임명승인안’ 등 39개 안건을 의결했다. 단 이날 경영‧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개정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힘과 정부의 대책이 ‘짜집기 재탕 대책’이라며, 기존에 제시한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제조건은 ▲법 유예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재정 지원 방안 ▲2년 연장 후 중처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 등이다.

당장 내년 1월 27일부터 이들 사업장에도 법 적용이 예정돼 있는 만큼, 오는 1월 9일 열릴 본회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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