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표준품셈 27건을 마련‧공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노무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적정대가 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총 78건의 표준품셈을 공표했다.

올해 마련된 표준품셈 27건 150종이며, ▲열수송관 안전관리 ▲원자력 비파괴검사 ▲환경영향평가 ▲건축분야 설계 안전성 검토 ▲석면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또한 표준품셈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www.engcost.or.kr)’를 확대 제공(69건, 416종)하였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선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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