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건설작업 안전기준 등 담겨

자료제공=경기도청
자료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주요 법령 개정 내용 ▲건설작업 안전기준 ▲사고사망자 데이터 분석자료 ▲건설사고 신고제도 ▲작업중지권 제도 등이 상세히 담겨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도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한 건설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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