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노사가 합의한 경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당 8시간을 추가해 최대 6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8시간 추가근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번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특별감독,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 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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