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톤 미만 선외기 어선 등 대상

원격검사 현장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원격검사 현장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앞으로 2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정기검사 등이 화상통화로 더욱 간편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내 어선 6만 4천여 척 중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2톤 미만 선외기 어선 등은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섬이나 산간 지역의 어선은 기상 악화 등에 따라 검사원의 입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원격으로 검사해도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2톤 미만 선외기 어선에 대한 정기검사 ▲임시검사 ▲내연기관의 검정·확인·예비검사 ▲기관계속검사 등에 한해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운영한다.

검사는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의 각 지사 검사원과 현장(소유자), 업체(기관제조사 등) 간 화상통화 등으로 쌍방소통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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