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甲辰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터 안전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일터 안전보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치가 여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정부도 이에 부응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정착과 확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에는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현장과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손질하는 이른바 ‘산업안전보건의 현행화’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현장 안전보건관계자들이 숙지해두면 도움이 될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정리해 봤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분야 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 가능
먼저 올해 2월(잠정)부터는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자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할 수 있다.

현재 건설공사발주자는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 혼재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의 경우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지정 요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불가능했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심폐소생술 교육비용과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올해부터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기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했던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처리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의 40%까지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의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다.

◇안전투자 혁신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
그간 한시적으로 추진해온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올해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돼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소기업’에 제조업 중 뿌리공정 및 고위험 6대 업종이며, 개선 비용의 50%를 최대 1억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 하청 사업장에서 원청으로부터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거나,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개선비용의 40%, 최대 8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안전동행지원사업 홈페이지(http://anto.kosha.or.kr>사업안내>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오는 2월 1일부터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 포함)의 사업주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으로 적용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2월부터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먼저 공모 방식이 상시 신청방식으로 바뀌며 연중 클린사업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그간 지원품목(29종) 이외에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업체 산재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올해부터는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재예방활동실적 평가가 이뤄지며,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시공순위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해 자율적 산재예방 노력도를 평가하고 공공 발주공사 입‧낙찰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왔다. 이에 따라 1000위 이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중‧소 건설업체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며, 2025년에 평가되는 올해 실적부터 적용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1개월 이내 실시’로 개선
앞으로는 근골격계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초래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시 실시해야 하는 유해요인조사(수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기존에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실시해야 했다면, 이제부터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면 되는 식이다.

또한 최근 1년 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유해요인조사(수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3월 2일부터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기준 강화
오는 3월 2일부터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적재하중 0.5톤 미만의 산업용 리프트가 새롭게 추가된다. 그간 검사 대상이 아닌 0.5톤 미만 리프트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조처다.

또한 안전검사 기준도 강화돼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낙하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운반구 낙하사고에 대비해 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등 필요한 안전장치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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