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8월 3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중처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미지 제공 : 뉴시스)
사진은 지난해 8월 3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중처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미지 제공 : 뉴시스)

오는 27일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본격적인 적용을 받는 가운데 경제6단체가 이들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추가로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정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3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강조하며, “이대로 법 시행 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본 성명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국회의 조속한 법안 상정 및 결단도 촉구했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처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만약 정부 지원대책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제6단체는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의무내용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주길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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