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초임 월 251만원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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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재난‧안전 등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공무원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7~9급 공무원 보수는 이보다 더 올라간다. 특히 9급 초임 공무원(1호봉) 보수는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3.5%)을 더해 6% 인상된다.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도 기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서 5년 미만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이를 적용한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 원(월평균 251만 원)이며, 이는 작년(2,831만 원) 대비 179만 원(6.3%) 인상된 수준이다. 9급 초임 연봉이 3,0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아울러 재난·안전분야, 군인, 교사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개선된다.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8만원)이 신설되고, 재난발생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 또한 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한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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