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안전 종합대책’ 발표
폭설·폭우 등 기상 악화 때는 주문 중단 등 조치 필요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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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조가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에 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이하 유니온)은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배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니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배달라이더 등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폭우 등 기상악화가 닥쳤을 때 주문을 중단하거나 거리를 제한하는 등 안전대책이 없는 상황이며, 일정한 자격 없이 배달‧대행업을 수행‧운영할 수 있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니온은 ‘라이더자격제’와 ‘대행사등록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배달업 종사자에게는 안전교육 이수, 유상보험 가입, 이륜차 면허 소지 등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배달대행업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니온은 “입직 기간 6개월 이하인 라이더의 산재 발생 비율이 7~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배달업을 시작할 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온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수 여부가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내용도 이륜차의 교통안전과 동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유니온은 기상악화에 대한 안전대책과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겨울철 한파와 폭설, 여름철 폭염과 폭우 등의 상황에서 기상할증, 거리제한, 주문중단 등의 조치와 함께 사고 시 사측에 적극적인 책임을 묻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휴업급여가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고 휴업급여 산정 시 소득이 없던 산재 기간을 제외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배달용 보험(유상운송보험)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사실상 무보험 상태로 일하는 라이더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고용보험의 경우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배달 노동자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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