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의 한 철강공장에서 근로자가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중처반 혐의로 원청업체와 업체 전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업체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5일 오후 10시 44분께 안성시 소재 철강재 제조 공장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연마 작업 중이던 60대 하청 근로자 B씨가 누전으로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과 개선 업무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업체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역시 핸드그라인더 등 전공 공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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