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지진위험 경감체계 확립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기반시설 2025년까지 완료
범정부 합동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024~2028)’ 확정

정부가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35년까지 100%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내진 보강 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제3차 종합계획은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집중 추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 ▲피해경감 지진관측·예측 시행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 등 5대 전략별 추진계획이 담겼다.

우선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역량을 집중해 2028년까지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재난 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 보강을 추진한다.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에는 현재 1종 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등)에 ‘30년 경과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이 추가된다.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정보공개 시에는 기존 안전등급·중대결함 등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내진성능평가 결과 등을 추가하고,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아울러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보강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인파사고 등을 고려한 지진대피 훈련과 안전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공무원·조력자 등의 행동요령 교재를 개발하고, 장소별·상황별 교육·훈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지진해일에 따른 효과적인 대비훈련, 폭발·매몰·붕괴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 할 예정이다.

이외에 지진관측·예측을 강화한다. 국가 지진관측망을 2027년까지 426곳 확충해 지진탐지 시간을 단축하고, 지진해일 발생시 신속한 대피정보를 제공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지진해일을 유발할 수 있는 해저 화산, 사면 붕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예측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반 지진 연구개발(R&D)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그간 부처별로 이루어졌던 단층조사를 '단층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운영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대규모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진재난에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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