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에 혈흔 묻혀 조작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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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안전모에 혈흔을 묻혀 사건 현장에 둔 아파트 관리업체 소장과 이를 지시한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교사 혐의로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직원 D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배관 점검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부러져 추락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A씨가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 여부를 확인·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수사 중 A씨가 B씨의 지시를 받아 안전모에 D씨의 혈흔을 묻혀 사고 현장에 놓아두는 등 현장을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 숨진 D씨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었던 것처럼 꾸민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0월 14일 D씨가 전등 교체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6일간 입원하자 A씨는 B씨와 공모,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작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대표이사 C씨는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단순 산재 사망사건이 아닌 산업재해 현장 조작 및 산업재해 은폐 범행을 규명하고, 검찰에서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범행을 직접 입건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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