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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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5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세액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000여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2022년(귀속연도 기준) 연말정산 결과 외국인 근로자 신고인원은 54만4000명, 신고세액은 1조1943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연말정산 신고 인원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34.5%(18만7000명), 베트남 8.2%(4만4000명), 네팔 6.2%(3만4000명), 인도네시아 5.1%(2만8000명), 미국 4.9%(2만6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세액은 미국이 40%(4,771억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13.6%(1,628억원), 일본 6.0%(722억원), 캐나다 5.8%(698억원), 호주 2.7%(318억원) 순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2023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나, 19% 단일세율,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 규정이 있어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https://www.nts.go.kr/english/main.do)에 안내책자(영어)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 등을 게재했으며,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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