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광주 서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연두색 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일 오전 광주 서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연두색 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고가의 법인차량에 연두색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행정예고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대한 고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공공·민간법인 업무용승용차는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리스차량과 1년 이상 장기 렌터카, 관용 차량도 포함된다.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참고로 ‘연두색 차량 번호판 제도’는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토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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