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사항, 교육 관련 Q&A 등 수록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참고하면 도움이 될 안내서가 발간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9월 27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하며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 확대,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중복 완화 등 교육 관련 규정을 손질한 바 있다. 이에 안내서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등 최신 기준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내서는 크게 ▲법정교육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안전보건교육기관‧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교육 관련 Q&A ▲부록(안전보건교육규정 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해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법정 의무사항을 비롯해 실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자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이 수록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체험교육장 등의 현황 및 연락처 등과 함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해 평소 궁금해할 수 있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안내서는 개정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보건교육규정이 반영돼 있다”라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인 만큼, 적극 참고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한편 안내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정책자료실-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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