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 변호사​​​​​​​(대한산업안전협회 법무지원팀장)
오주연 변호사(대한산업안전협회 법무지원팀장)

[사례]
B㈜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A㈜와의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 안양공장에서 원재료 포장, 하역 및 완제품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B㈜는 지게차 소유자인 K와 지입제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K로 하여금 A㈜안양공장 뒷마당에서 하역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023. 3.경 K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후진을 하다가 미처 보지 못한 채 공장 구조물에 충돌해 머리와 척추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A㈜의 상시근로자수는 약 80명이다. 이 때, K는 B㈜의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K의 사망에 대하여 A㈜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될까?

[해석]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설사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 할지라도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사안과 같은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에, 본 사안에서 B㈜와 K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형태, 내용 등에 따라 K가 B㈜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K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B㈜의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될 것이나, 그와 같은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상시 근로자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외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종사자’로서 보호를 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 K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해당되는바, K가 사망한 사고는 A㈜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A㈜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다가 일어난 산업재해로서 그와 관련하여 A㈜의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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