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새울 2호기 대상으로 우선 적용 예정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 3,4호기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 3,4호기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올해부터 발전소 가동 중에도 상시적으로 안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편될 전망이다.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심의·의결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원전 정기검사는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만 실시할 수 있어, 규제기관은 충분한 검사기간 확보가 어렵고, 사업자도 단기간에 집중된 수검으로 검사를 면밀히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발전소의 이상징후나 취약점에 대한 사전 인지와 모니터링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정기정비기간 중 검사’ 항목에 운전 중 검사가 가능한 ‘상시 점검 제도’를 추가했다.

아울러 발전소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심층검사도 신규 도입된다.

상시검사 제도는 법령 개정이 마무리된 뒤 새울 2호기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2024년 5월~2026년 12월)이 추진되고, 제도 보완과정을 거친 후 전 원전에 확대·적용된다.

원안위의 한 관계자는 “상시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규제기관은 물론 사업자도 검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 발전소의 안전 관련 사항을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층검사를 통해서는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