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재료로 생산하고, 동일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 해당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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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료로 제조된 1회성 어린이 놀이기구가 한 곳에 설치될 경우 여러 모델 중 한 개 모델만 유해화학물질시험을 실시해도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KC인증 시험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 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동일 재질로 여러 모델이 생산되는 1회성 어린이 놀이기구의 경우, 모델별로 각각 유해화학물질시험을 받아야 했다. 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들여 ▲유해원소 용출(9~10만원) ▲유해원소 함유량(4만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12~15만원, 합성수지제에 한함) 등의 시험을 받아야 해서 업체의 부담이 컸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같은 재료로 동일 장소에 설치되는 1회성 놀이기구는 한 개의 모델만 시험을 실시하면 된다. 예를 들어, 동일 재질(A목재)로 1회성으로 생산되는 그네·미끄럼틀·시소가 놀이터 한 곳에 한 번에 설치되는 경우 이전에는 A목재에 대해 세 모델 모두 유해화학물질시험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모델만 실시해도 되는 것이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 안전기준 시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함과 동시에, 어린이제품 제조사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검사방법 효율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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