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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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 903만명이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일반 528만명, 간이 249만명)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2기 확정신고(866만명)보다 약 37만명 늘었다.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등 128만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월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건설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개인은 지난해 1기 귀속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15만명, 법인은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작년 매출 실적이 하락(30%, 50%)한 사업자 5만명이 대상이다.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업·소매업·숙박업 개인사업자(약 108만 명)를 대상으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작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일반과세자 10만명, 작년 2기 확정신고 대상 간이사업자 98만명이 대상이다. 특히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밖에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서둘러 지급한다.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및 수출지원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30일(신고기한이 지난 후 3근무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해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기한인 2월 9일보다 7일 앞당겨 환급금을 2월 2일까지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2월 14일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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