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무인 단속장비 활용

서울 시내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 (사진제공=뉴시스)

오늘부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8일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경찰청
자료제공=경찰청

단속은 기존 전면 무인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2월 29일까지 계도·단속 및 홍보 후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간다.

무인 단속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이 크게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사륜차의 치사율은 1.36%인데 반해 이륜차는 2.54%로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치사율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 시 6.40%로 착용 시 2.15%에 비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 속에, 무인 단속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해나간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와 협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 장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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