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무인 단속장비 활용
오늘부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8일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기존 전면 무인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2월 29일까지 계도·단속 및 홍보 후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간다.
무인 단속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이 크게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사륜차의 치사율은 1.36%인데 반해 이륜차는 2.54%로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치사율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 시 6.40%로 착용 시 2.15%에 비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 속에, 무인 단속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해나간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와 협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 장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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