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9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2년이었던 성적인정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에 한한다.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www.q-net.or.kr/man001.do?gSite=L&gId=05)를 통해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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