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가 열렸다.(이미지 제공: 뉴시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가 열렸다.(이미지 제공: 뉴시스)

정부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와 관련,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정부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0인(억)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해주는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장문에서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처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 분야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운을 뗐다.

정부는 “먼저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분야 중심으로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하였고,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지원대책도 마련‧발표했다”면서, 특히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중대재해로 인한 대표 처벌 시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을 우려하며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시행(1월 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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