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확인 전까지는 유해 물질로 추정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및 ‘신고’로 이원화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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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1호 킬러 규제’로 지목한 개정 화평법과 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유해 특성에 기반해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한다. 그간 경제‧산업계에서는 유럽연합(EU)‧일본이 1톤을 등록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규제가 과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에 공개하고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유해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3가지 종류로 차등화했다. 유해성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규정해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과 달리 단기 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 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 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로 분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허가‧제한‧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지정 목적에 부합하게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을 극소량 사용하거나 유‧누출 사고 발생 위험도 등이 낮은 시설의 경우 검사‧진단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현행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화학물질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이원화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검사 결과를 업체가 아닌 검사기관이 보고하도록 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였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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