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올해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사다리 위험요인 집중점검 방침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정부가 ‘떨어짐’ 사고 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올해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특히 ‘떨어짐’ 사고 유형 중 사다리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사다리 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가 200여 명에 달하는 데 따른 조처다. 실제 대부분 1~2m 내외에 높이에서 떨어짐 사고가 발생했는데, 주된 원인은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24일 설비 위 이물질 제거를 위해 A자형 사다리로 올라가던 근로자가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또 올해 1월 1일에는 사다리 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제거하던 근로자가 1m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나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만큼, 간단한 작업이라 할 지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모 철저히 착용해야
고용부에 따르면 이동식 사다리는 경작업 시 또는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렵고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한다면 3.5m 이하의 A자형 사다리로만 작업토록 하고, 안전모 착용(턱끈 포함)과 2인 1조 작업은 필수임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 전 미끄러지지 않는 평탄한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하되, 다른 사람이 사다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사다리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을 금하며, 2m 이상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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