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해양수산부
출처 : 해양수산부

해운업계 종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참고하면 도움이 될 지침서가 나왔다.

9일 해양수산부는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운업계는 업종 특성상 선박 용선(傭船), 선박관리 업무 대행 등 복잡한 선박 운영주체·근로자 계약구조와 기존 선박안전 법령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업계의 법률 해석을 돕고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해석,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전자책을 제작했다. 전자책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별도의 전담조직 구성 등 해운업계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전자책 전문은 ‘해수부 누리집(mof.go.kr)-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 책자가 해운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이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제도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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