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설 관계인, 금연구역 알리는 표지 설치해야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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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저장·취급소에서의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유소 등에서 무심코 담뱃불을 붙였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의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이며, ‘위험물 저장소’는 지하에 매설되거나 옥외에 설치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등을 일컫는다. ‘위험물 취급소’는 주유소 등 위험물을 판매·이송 등을 하기 위한 장소다.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제조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 규정이 없었다”라며 “흡연장소 지정 및 금연표지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위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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