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후 3년간 유예기간 부여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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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유통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것과 함께, 개 또는 개의 원료로 조리 및 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조리해 식품으로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와 같은 사항은 공포 후 3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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