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금심의위서 확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7월부터 적용 계획

사진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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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6%만큼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649만 명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1월부터 2만2,320원(3.6%) 오른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마찬가지로 3.6% 오른다.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660원으로 각각 1만200원, 6,790원씩 인상된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평균 소득 변동률 4.5%를 반영해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에서 월 55만5,300원, 월 소득 39만 원 이하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3만3,300원에서 3만5,10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노인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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