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발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경기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경기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당국이 다음 달 설 연휴를 앞두고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고용노동부는 11일 ‘20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6,2185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 원) 대비 32.9%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건설업의 임금체불액은 3,989억 원으로 전년동기(2,639억 원) 대비 51.2% 늘어났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 상습·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으로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선제적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악의적인 사업주는 구속 수사한다.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강화된다. 간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1,000만 원 한도에서 연 1.5%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융자 상환 거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의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춘다.

이밖에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돼 즉시 현장에 출동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