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의 악성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 삭제 후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하고,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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