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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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 중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의 요청 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심리안정을 위한 휴가를 보장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가 심리상담, 질료 및 휴식을 위한 휴가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지난해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위험직무 수행과 관련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해 국가공무원에게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도 위험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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