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월 30씩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도입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장려금제도는 계속고용, 즉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의 30% 이하인 사업장 등이다. 지원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는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다. 기업들의 계속고용제도 운영 유형을 보면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년연장(15.4%), 정년폐지(7.6%)였다. 규모는 30인 미만이 60.9%로 가장 많았고 30~99인(31.8%), 100인 이상(7.3%) 순이었다. 업종은 제조업(54.5%), 사회복지서비스업(16.5%), 도·소매업(7.3%) 등으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또 기업과 근로자 모두 계속고용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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