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인한 피해 등 우려 커”

정부는 15일 인천 서구에 소재한 표면처리센터에서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는 15일 인천 서구에 소재한 표면처리센터에서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신속한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양 부처 장관은 인천 서구에 소재한 표면처리센터에서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중처법 전면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장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천지역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석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올해 1월 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중처법 적용이 예정돼 있다. 50인 미만 기업들은 인력‧예산 등 열악한 여건에서도 중처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지만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엔 대표가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대표자가 처벌될 경우 사실상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면서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현재 국회에 2년 추가 적용유예 중처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라며 “지난해 9월 7일,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는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도 이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오 장관은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 둔화, 건설 투자 부진 등이 상존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근로자, 기업,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면서,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오 장관은 “중처법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는데, 이대로 적용 시 소규모 사업장도 대기업이 하는 것처럼 안전관리와 관련된 수많은 서류작업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1인 다역을 하는 이들 기업의 경우 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는 사업장이 너무 많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