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홈페이지서 증명서 간편 발급 가능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5종 증명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화면(자료제공=행정안전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화면(자료제공=행정안전부)

연말정산철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정부24 누리집’을 새단장 했다.

14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연말정산 시 주로 제출되는 증명서 등을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발급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5종의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등이다.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은 성명·주민번호 등을 입력한 후에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이와 같은 제증명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민원대행에 수수료를 받는 민간 사이트도 있으므로 인터넷 주소(www.gov.kr)를 잘 확인 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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