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중소기업 현실적 여건 감안할 때 시간 더 필요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국회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중처법 시행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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