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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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국회를 대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15일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를 목적으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중처법을 적용하는 것과 추가로 유예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욱 민생에 가까운지 되묻고 싶다”며 꼬집었다.

또한 한국노총은 “정부가 할 일은 걱정하는 사업주들에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지, 사용주들의 떼쓰기에 부화뇌동 할 일이 아니다”면서, “중처법 추가 적용 유예 주장과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국회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이들은 "정부는 더 이상 중처법 추가 적용 유예를 운운하지 말고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에 대비해 치밀하고 촘촘한 지원책과 정책 시행에 몰두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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