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그림·포스터 공모전
유치부 대상 김규리

최근 고용노동부가 사다리 작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다리 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자수가 최근 5년간 약 200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사다리 작업에 대한 현장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사다리 작업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 위험하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작업일수록 안전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동식 사다리는 경작업 또는 장소가 협소해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울 때만 사용하되, 3.5m 이하 A자형 사다리에서만 작업해야 합니다. 또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에서는 작업이 금지되며, 평탄·견고하고 미끄럼 없는 바닥에 설치·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모 착용입니다. 위의 안전수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라면, 안전모는 사고가 났을 때 작업자의 몸을 직접적으로 지키는 수단(보호구)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안전모만 착용했어도…’라고 후회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안전모로 소중한 몸과 생명을 지키고, 행복한 일터와 가정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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