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입장 밝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법원이 내놓은 연장근로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월~토요일 하루 10시간씩 일한 근로자의 초과근무는 1일(8시간) 기준 12시간이지만, 1주 40시간 기준으로는 20시간이다. 대법원은 연장근로 기준을 ‘주’ 단위로 판단,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빼면 20시간을 연장 근로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장시간 근로를 허용한다기보다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배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며 “현행 근로시간 규정에 현대화가 좀 더 필요한 지점도 있고,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행정해석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서는 “대법 판례 범위 내에서 행정해석 변경을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라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근로시간 유연화나 장시간 근로를 폭넓게 해석하는 입법론적인 행정해석 변경 우려는 절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근로시간 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말했지만, 이런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 추진을 할 때 장시간 근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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