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미지 제공 :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미지 제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논의를 위한 두 가지 선결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2조원 이상의 예산 집행을 제시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추가 유예를 판가름 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는 만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언급하며 “산재 사망자 중 약 60%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에도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위는 “이미 지난 11월 23일 적용 유예 논의의 3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면서 “현재까지 지켜진 것은 경제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 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용 유예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예산‧조직 확보방안, 출범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라”면서 덧붙여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직접 예산을 2조원 이상으로 확보하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다음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홍익표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2223명(사고 874명‧질병 1349명) 중 무려 61.7%인 1372명(5인 미만 포함)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중처법 이행과 함께 산업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홍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없이 정부가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까지 희생된 노동자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가져와야 법 적용을 유예할지 말지 판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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