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재난관리자원법 본격 시행

앞으론 코로나19 창궐 초기 이른바 ‘마스크 대란’, ‘손소독제 품귀현상’과 같은 방역물품 부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재난 관련 물품‧인력‧장비 등을 통합 관리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재난관리자원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재난관리자원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시설,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 및 기술 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인력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관리자원 관리를 강화한다. 여기에 더해 안정적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해 민간 공급업자와 물류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 및 시도 등의 책무를 한층 강화한다. 앞서 코로나19 사태 땐 방역물품의 품귀현상과 사재기, 매점매석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수급 관리에 나섰지만, 근거 법률 등 통관 관리 체계가 부재해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 재난관리자원 공급업자를 ‘국가 및 지역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동원명령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동원을 위해 ‘재난관리자원법’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자원의 품귀현상 등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질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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