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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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장소와 근로형태에 특수성이 있어 임금체불 피해신고와 신속한 체불임금 수령이 어려운 선원들에 대해서는 선원법을 적용해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도록 했다.

한편, 대검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3차례에 걸쳐 임금체불 범행에 대한 엄정대응,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식기소(구공판) 확대 등을 지시한 바 있다.

대검은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해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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