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자회견 “영세 중소기업의 호소에 귀 기울여달라”

18일 임이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8일 임이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추가유예를 담은 중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중처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영세 중소기업의 폐업과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산업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그간 80만여개 영세 중소기업들은 나름대로 법 적용에 대비해왔지만, 전문 인력 및 재원 부족 등 열악한 사업환경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이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무려 80만여 개에 달하는 기업 전체를 충분히 지원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처법 적용 유예를 국회에 요청한 것도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 의원은 “저와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난해 9월 27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그 이후 야당과의 협의에 노력해왔다”며 “민주당은 법 시행을 앞두고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중처법 적용 추가유예 논의를 위해 제시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3일 유예 논의의 3대 전제조건으로 ▲법 시행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의 사과 ▲정부의 산재예방 추진계획 및 재정 지원방안 수립 ▲추가유예 요구 않겠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내놓은 바 있다”며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지난 16일 민주당은 다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직접 예산 2조원으로 증액'이라는 추가적인 두 가지 요구를 들고 나왔다”고 전제했다.

임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은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며, 정부 조직의 효율화·슬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도 달라 단기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예산 확보의 경우도 2024년도 정부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1조2000여억원의 산재예방 사업 예산을 갑자기 2조원으로 늘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오는 27일부터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 중처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중처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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